2025년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위해, 정부가 통신요금·유료방송요금·전파사용료를 감면하는 정보통신 분야 긴급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.
이번 조치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, 통신서비스 전액 감면과 유료방송요금 50% 이상 감면, 전파사용료 전액 감면이 시행됩니다.
✅ 지원 대상 지역
다음 6개 지역이 2025년 7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.
- 경기 가평군
- 충남 서산시, 예산군
- 전남 담양군
- 경남 산청군, 합천군
📱 1. 통신요금 전액 감면
- 대상: 특별재난지역 피해 가구 (1~90등급)
- 감면 범위:
- 이동전화 요금: 세대당 1회선 전액 감면
- 시내전화, 인터넷전화, 초고속인터넷: 월정액 전액 감면
KT, SKT, LGU+ 등 모든 통신사가 자율 동참
📺 2.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감면
- IPTV, 케이블TV, 위성방송 등 포함
- 감면 수준: 기본료 기준 50% 이상 감면
- 기간: 1개월분 요금 감면
유료방송사는 자율적으로 감면 폭을 정합니다. (최소 50% 이상)
📞 감면 절차 (통신/방송)
- 피해 주민이 지자체에 피해 사실 신고
- 통신사 및 방송사가 일괄 감면 조치
→ 개별 신청 없이 자동 반영
📡 3. 전파사용료 전액 감면
- 대상: 특별재난지역 내 무선국
- 규모:
- 총 5016개 무선국 (616명 사용자)
- 예상 감면 금액: 약 4,400만 원
- 기간: 2025년 7월~12월 (6개월)
- 고지 시기: 3분기~4분기 요금에 반영 예정
전파사용료 감면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됩니다.
📌 문의처
항목담당 부서전화번호
| 통신요금 | 통신이용제도과 | 044-202-6653 |
| 방송요금 | 뉴미디어정책과 | 044-202-6542 |
| 전파사용료 | 전파정책기획과 | 044-202-4923 |
| 종합 문의 | 디지털기반안전과 | 044-202-6771 |
| 전파 CS센터 | 고객센터 | ☎ 080-700-0074 |
🔗 출처
- 📎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바로가기
- 보도일자: 2025년 7월 24일
- 출처: 과학기술정보통신부
✅ 마무리 요약
항목내용
| 적용 지역 | 경기 가평군, 충남 서산·예산, 전남 담양, 경남 산청·합천 |
| 통신요금 | 이동전화 1회선 + 유선전화/인터넷 전액 감면 |
| 유료방송 | 50% 이상 1개월분 감면 |
| 전파사용료 | 2025년 12월까지 6개월 전액 감면 |
| 감면 절차 | 지자체 신고 → 통신/방송사 일괄 감면 |
📣 피해 지역 주민이라면 반드시 확인하세요!
이번 지원은 별도 신청 없이 진행되는 항목이 많으므로, 지자체에 피해신고만 하면 감면 혜택이 자동 적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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